우연히 국민연금삭감, 감액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.
노후를 국민연금에 거는 기대는 사실 거의 없지만.
(필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더더욱.)
그래도 매년 회사 반, 내 월급에서 일정부분 세금처럼
숨쉬는 것처럼 나가는 금액이라
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.
근데 최근 은퇴 또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때,
월 소득이 254만원을 넘으면
5년간 연금을 깎는다니...
그것도 100만원 넘게 이건 먼가 싶었다.
*5년 후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
본래의 연금액을 주긴 한다고 한다.
당연한걸 생색내는 것 같지.
정부가 반 강제로 가져간 내 돈을
다시 돌려주는거라고 생각하는데
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기분이랄까...
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
국민연금 삭감, 감액의 기준을 살펴보겠다.
욕을 해도 잘 알고 욕을 해야지.
국민연금 감액, 삭감의 기준은 5단계로 나누어진다.
단순 254만원이 넘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
초과액의 5% (5만원 미만)가 깎인다.
더 자세히는 월 평균소득액
(근로소득금액 + 사업소득금액) 2,539,734원인데
편의상 254만원으로 적었다.
물론 근로소득만 있다면
공제전(세전) 금액으로 살펴본다면
근로소득금액 연 42,031,552원 (월 3,502,629원)이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.
음 이렇게 보면 은퇴후에도 많이 버는 것 같기도 하네.
젊은층들 중에서도 이 금앨을 못 버는 사람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.
막상 상세 금액 적고 보니
또 애매하다고 생각들기도 하네.
머 굳이 내가 판단은 하지 않겠다.
이건 그냥 지금 현존하는 정책이고 팩트니깐.
1구간에서 월 5만원 삭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
누군가는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.
어쩌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.
하지만 이 감액이 월 5만원이다.
1년이면 60만원...ㅎㅎㅎ
하지만 만약 초과 소득 금액이 400만원이 넘는다면,
이때는 정말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.
가능하다면...
이때는 50만원 이상 감면이 되고,
어쩌면 국민연금 감액 최대한도 국민연금의 50%까지도 감면될 수 있다.
근데 이런분들은 세전 총 급여가 9천 287만원 ㅎㅎ
세후 약 774만원.
아니 은퇴하고 웬만한 대기업 차부장 이상급 월급인듯.
근데 그래도.. 흠 이걸 또 깎는건 먼가 좀 논리적으로 잘 납득은 안간다.
이런 제도라면 국민연금은 그냥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삥(?) 뜯는 것 같기도 하다.
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[noblesse oblige]를
생각해야 하는 것일까?
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저 정도 소득구간에 있으면,
국민연금 삭감, 감액외에도 어마무시한 세금을 정부가 가져갈텐데
과연 그 세금만큼 정부로 부터 혜택, 그와 상응하는 많은 것을 누릴 지는 잘 모르겠다.
그리고 저 정도 금액을 번다는건 운이 좋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
노오력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
아니다 저 위치는 필자가 아직 못 올라가봐서 감히 상상하지 않겠다.
다시 아래 소득구간으로 내려와서 이야기해 보겠다 ㅎ
정말 생존권이 위협받는 노후층도 있을 수 있으니,
상위 계급까지는 모르겠더라도 200만원미만을 버는 직종에 대한 월 감면 금액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.
이 금액 감면한다고 정부가 더 풍요로워 질 것 같지도 않고,
굳이 국민의 코 묻은 돈을 가져가고 원성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.
근데 지금 내가 30대 중반인데
국민연금 내 순서까지 오기는 하는걸까...ㅎㅎㅎ (씁쓸한 웃음)
괜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까 싶기도 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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